출입차량 조사 거부·방해 땐 위반횟수별 과태료 가중부과 광우병 살처분 명령대상 추가

정부가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규제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운전자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출입차량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했다. 또 광우병 등도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질병에 추가하고, 매몰지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조사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도 지난 8월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강화해 처음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고 2, 3회 위반 시에는 각각 200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나 운전자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다”며 “차량이 방문한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면 악성 가축전염병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던 질병인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과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도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질병으로 지정했다.

가축의 사체를 매몰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도 마련됐다. 농장 등 매몰 대상 가축이 발생한 장소에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적합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를 이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은 매몰장소로 쓸 수 없으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떨어져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