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미납 추징금이 25조원에 달하는 등 고액 추징금 미납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추징금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속칭 ‘김우중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