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일정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미리 통보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한 보일러 수리비 요구나 홀로 있는 여성에 대한 범죄발생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신청자들에 한해 SMS 안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MS 사전통지 서비스는 점검원 방문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거나 지자체별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는 전체 가구의 75%인 1500만가구가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필요하지만 땅 주인을 알 수 없어 도시가스 사용이 제한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