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충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챙기려 한 혐의(사기 미수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아이다로프(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다로프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다고 속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4800만원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이다로프씨의 손은 다른 장소에서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를 노무사를 통해 요양 및 장해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이다로프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소에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