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증권사의 계열사 회사채ㆍ기업어음(CP)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사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재투자한 사람이 2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동양그룹의 회사채나 CP를 보유한 투자자는 4만4563명이었다. 당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들고 있던 이들 가운데 2만2351명(50.2%)이 7월 2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동양그룹 회사채나 CP에 1번 이상 다시 투자했다. 나머지 2만2212명은 해당 기간에 보유 회사채나 CP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갖고 있던 것을 중간에 처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CP를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넣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부도 사태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유예 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뒀다. 유예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면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시행됐을 수 있었지만 시행이 10월 24일로 늦춰지면서 이 사이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가 집중적으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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