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쟁이 137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한건설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액, 소송비용 절감 등 1132억원 가량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 대비 8.2%(194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였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9.8%(232건) 늘었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