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반과태료 최고300만원
내년부터 서울시 한강 이촌전망데크와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등 2곳이 추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7월 1일부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를 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이촌2지역 이촌전망데크와 양화3ㆍ강서1지역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400m 구간이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호안가가 넓어서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가 늘어 모두 25개 구역 28.28㎞가 됐다.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의 49.6%에 해당한다.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도 원천적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은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강서나 이촌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낚시하는 사례가 있어 갈등이 발생했었다.
시는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낚시인들이 홍수 때 많이 잡히는 장어 등 고급 어종을 낚으려고 물이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한강변에서 낚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제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라도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 행위(훌치기), 은어 포획 행위, 떡밥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행위는 금지된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