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헌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되는 정도,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의 진술은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등 3인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 A 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조사됐으나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뒤 피해아동들의 법정 진술 없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