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애완용으로 수입해 온 독거미에 대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수입업자 배모 씨의 회사가 “애완용 독거미의 통관 보류는 위법하다”며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씨는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세관에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초대형 거미인 타란툴라는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갖고 있어 동호인 사이에서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는 거미다. 하지만 일부 종의 경우 독성이 강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세관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고, 이에 배 씨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타란툴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거미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두루 살펴 결론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법의 재판부는 “타란툴라의 종과 사람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치명적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란툴라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면 자연적으로 증식해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며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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