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사칭해 음란전화를 한 혐의의 40대에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41ㆍ여) 씨에게 전화해 광주 모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논문 작성에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며 성관계 횟수, 신체구조 등을 묻는 등 올해 초부터 8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 신흥 조폭 3명 검거
○…창원을 무대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의 조직폭력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배된 창원 지역 조직폭력배 A(25) 씨는 창원을 무대로 활동하는 신흥 폭력조직의 행동원으로 2011년 8월 조직을 탈퇴한 B(20) 씨를 울산에서 납치해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다른 조직원과 함께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 붙잡힌 C(38)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빌딩에 무허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C 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같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나 지명수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와 폭력 등의 혐의로 수배된 창원 지역 폭력조직원 D(29) 씨도 검거했다. D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올려 23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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