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와 비 소속사 큐브D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비는 지난 달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이듬해인 2012년 3월 국방부 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된 당시, 복무 시간 중 사적 접촉과 탈모 보행으로 7일의 근신 처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내년 1월 6일 새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컴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