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여전히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최고 사법기관과 헌법기관답지 않은 추태를 노출했다.
올해 초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가 특경비 유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헌재, 대법원, 국회 등의 유력 기관에서 여전히 특경비가 카드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특경비 실비로 8억4500여만원을 집행했지만 5억6600여만원(집행액의 67%)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만 있을 뿐 카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올해 1분기에도 특경비 실비로 1억6500여만원을 집행했지만, 9800여만원(59.6%)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없었다.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경비 실비를 집행할 때는 카드 매출 전표 등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기록·관리해 특경비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재판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20억3100여만원을 특경비 실비로 집행했지만 109억8900여만원(91%)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없었다. 올해 1분기에 집행한 27억7200여만원 중 22억1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카드 영수증 등이 없었다.
국회(사무처·ㆍ예산정책처ㆍ입법조사처·ㆍ도서관)는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전혀 없었다. 국회는 지난해 ‘위원회 간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특경비 실비 28억4400여만원을 집행했지만, 지급일자·금액·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았다. 국회는 올해 1분기에도 6억600여만원을 증빙 자료 없이 집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