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 씩 모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