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1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포함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자중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노동계와 근로자는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 이유로 든 판결 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의 제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촉구 의사도 밝혔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