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KT샛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에 대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부는 KT샛이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무효 통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KT샛이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다고 봤다. 여기에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을 위반한 점도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30.110~30.860㎓(750㎒폭), 20.380~21.2㎓(820㎒폭)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T의 자회사 KT샛은 홍콩소재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원에 매각해 ‘헐값매각’ 논란이 일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략물자임에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