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소방점검을 했음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났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어떤 변경도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건물주 A(47) 씨 등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임차인 B(5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건물이 지어진지 22년이나 돼 노후화됐고, B 씨는 이전 노래방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며, 화재 전날에도 정기 소방점검을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예방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B 씨는 월세액 및 노래방 시설·규모 등에 비춰 영세한 상인으로 보이는데 노래방 전소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화재 원인과 규모, 건물 이용 실태, 당사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B 씨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1년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해 노래방을 운영하던 B 씨의 가게에서 전기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나 피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B 씨 이전에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가 A 씨의 동의를 얻어 천정배선을 설치한 점과 B 씨가 배선을 추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는 시설을 점유·사용하면서 적절하게 보수·관리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