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상품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고 가맹점 인근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사실상 영업을 방해한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여천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했다.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근에 점포를 낸 것은 보복출점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이후 여천점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고 가맹점에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시 정명령만을 내리기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