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 현대차 파업 손실액을 노조원들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노동탄압이다”며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액 중 234억원을 배상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울산지법은 현대차를 두둔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봉 4000만원 정도인 10년차 조합원 680명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꼬박 1년4개월동안 일해야 배상금을 갚을 수 있다”며 “울산지법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월에는 20억원, 지난달에는 5억원 상당을 노조원들이 배상하도록 각각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