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른바 일명 ‘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1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B(19)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 (28ㆍ여)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자 고의로 접촉한 뒤 보험금 74만1300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후진 또는 진로 변경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몸이나 차량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이 서투른 여성 운전자를 주로 노렸으며 차량을 이용해 범행할 때는 더 많은 치료비를 뜯어내기 위해 서너 명이 함께 탑승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 가운데 13명은 미성년자였으며 고등학생도 6명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가해 운전자로 보험 처리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반환, 벌점 삭제 등 구제를 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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