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A(52) 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06년 7월 한길자주회를 구성, 최근까지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 학습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산당의 조직 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와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의 내용을 인용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이들의 활동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북한의 사상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 등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내부 학습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5명 중 A 씨와 전 사무국장 B (46)씨는 이번 철도파업에 참여해 코레일로부터 고소됐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지난 4월 29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 위치한 한길자주회 조직원 6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 시점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철도파업이 진행 중이고 노조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민감한 시점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두고 “파업을 의식한 공안몰이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길자주회에 대한 혐의를 확인, 지난 4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