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휴가비를 적립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제도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신규 국내관광 수요 발굴과 관광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같은 방식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근로자, 기업체 및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해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최대 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가 분담금을 적립할 경우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최대 10만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 원)을 활용해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분담금을 적립한 근로자는 전국의 관광사업체 또는 현재 구축중인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해당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로부터 유용한 계절별, 지역별 관광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는다.

한편 관광공사는 지난 11월 이 사업의 운용업체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중소중견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실시되는 이 사업의 기간은 내년 1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는 1982년 프랑스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국민휴가제도다.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겐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가입 근로자는 총인구의 5.6%인 370만 명에 달하며, 가맹점 규모는 17만 개 이상(숙박 46%)이다. 관광 구매자와 수요자의 매칭을 통해 관광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