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환경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서구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벌여왔던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지난 2006년 서구청으로부터 공장 증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변경 신청 당시 건축물 제조시설 3405㎡를 부대시설로 신청하고, 공작물 제조시설 5092㎡와 부대시설 3만2899㎡를 누락시켰는데도 검토 과정없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장 증설을 허가하면서 공장 인근 주택가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 보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고 시는 주장했다. 인천시는 또 관련법에 따라 우선 실시계획을 인가한 뒤 공장 증설을 승인했어야 했지만 서구청이 이를 승인 조건으로 순서를 바꿔 편법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공장 증설 승인을 받고도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으며, 4년 이내 공장 증설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승인 취소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안 한 공작물 37기 4555㎡이 불법으로 축조되고 있었지만 서구청은 이 중 20기만 공사 중지 조치하고, 나머지 17기는 방치하는 등 다수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현재 80% 이상 진행 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 개요를 서구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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