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디지털 신경제 사회에는 소비자들의 역선택 위험이 커진다”며 적절한 상품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홍수 속에서 상품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ㆍ거래되고 산업간 융화가 심화되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정보제공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의 행태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공정보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방안도 세심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디지털 신경제 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ㆍ유통이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생산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한 온라인 정보,쉽게 접할 수 있는 기만적인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의 주권이 부지불식간에 침해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프라인에서는 기만적인 고객유인이 문제가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는 아니더라도 편향적이거나 한 쪽으로 쏠린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온라인 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 상의 각종 규제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