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실종된 아동 및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소요예산 2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지문,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다. 실종자 발견시 간단한 지문ㆍ사진 스캔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신속한 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사전등록요원 인건비 16억6000만원을 비롯, 안면인식 버스 증설 1조5000억원, 장비구입비 1조8000억을 각각 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재실종의 가능성이 높아 사전등록을 하면 신속한 신원확인으로 실종자를 보호자에게 빨리 인계할 수 있다”며 “내년에 51만 여명이 신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