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 상품의 편입비중 한도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2015년부터는 아예 자사 상품 편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 선물시장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비전’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계열사 상품 편입을 이같이 규제하는 한편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자본시장 투자를 위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투자 수요를 흡수 중인 ‘중위험ㆍ중수익’상품의 추가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 ETF(상장지수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외 또다른 중위험ㆍ중수익 투자상품인 ETN(상장지수채권)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TN은 ELS와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 및 기초자산가격 수익률에 연동해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또 내년 3월 금 거래소를 차질없이 세우고 탄소배출권시장과 국제석유거래시장 등 새로운 현물 시장 도입도 모색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도 내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본시장 위축 때문에 미뤄졌던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낮아진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독자신용등급이란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 등을 배제한 신용등급이다.
현재 48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인허가 단위를 몇 개 대단위로 합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6개월∼3년간 새 업무를 모두 허락하지 않는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만 일부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사별로 ‘1사 1대표 펀드’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비전에 포함된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 및 ‘사모펀드 개편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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