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ㆍ양대근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합진보당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10시께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 도착해 200여명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문병호, 최원식,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성남시 시의원들과 함께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검찰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관련 업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돼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박근혜 대통령도 연간 수천만원씩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자금 지원한 사람이 문제인가, 그 회사에 일거리 준 게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중앙지검까지 3번째다. 매년 한 번씩 했다”며 “감사원 검찰 합동수사 있었는데 다 아무 문제 없었다. 때만 되면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연례행사로 종북몰이하고 있다.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이 시장은 “대통령의 한 시간은 50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100만 성남시장의 한 시간도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종북몰이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억울한 종북몰이, 정략적 목적으로 민주주의 헌법 파괴하는 종북몰이 이번 수사로 끝장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이날 출석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업체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했지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며 ‘종북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시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인사들과 관련된 청소용역업체 ‘나눔 환경’을 시의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이자신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신분이다.

검찰은 업체 입찰과정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 시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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