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A기업은 지난 2009년 9월 B기업이 자사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년 뒤인 2010년 9월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다. 그해 10월 2차 신고했지만 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3차 신고 뒤에야 공정위는 2013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고 후 공정위의 조치기간이 무려 4년가까이 소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늑장처리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공정거래 신고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신고사건 지연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건인지ㆍ관리 사무규정 및 사건처리수칙’을 제정해 시급하고 중요한 신고사건은 우선처리 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고사건의 조사ㆍ처리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신고ㆍ제보ㆍ이첩 등 일체의 조사정보를 인지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사건처리 단계별로 담당자ㆍ상급자가 준수해야 할 중간보고 및 장기사건 관리 등에 대한 행동기준 수칙도 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고사건이 일정기간 이상 길어지면 장기사건이 식별되고 경고등이 켜지도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마련한다. 또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인원 등의 증가 방안도 추진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조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81건이며 이 중 1년 넘게 걸린 사건이 5건이나 됐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7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