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해 온 한국어교육이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된다. 또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국적취득에 동일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을 정리해 다문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효율적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7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이민정책관련 인센티브 부여해 중복 수강사례가 발생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정부는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중언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내 이중언어 환경구축(여가부)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교육부)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해 다문화ㆍ외국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ㆍ여가부ㆍ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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