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중고차 허위ㆍ미끼 매물 사기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계약을 한 피해자들에게 차량 하자가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갈취한 혐의(사기ㆍ공갈)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매매상사 대표 등과 짜고 범행을 가담한 조폭 딜러 15명을 비롯, 매매상사 직원 등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과 부천을 무대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ㆍ미끼매물 광고를 올리고 C(39) 씨 등 39명의 피해자들을 유인, 차량을 계약하게 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어 계약금 5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과 부천지역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매매상사의 업주와 딜러로 구성, 유인책, 면담책, 회유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량 하자문제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 조폭 딜러 등이 문신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 계약금 반환요구를 하지 못하게 겁을 줘 갈취하면서 별도로 과다한 알선수수료 및 부가세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절대 판매할 수 없는 소속 직원 딜러들의 개인차량을 미끼매물로 등록 후 계약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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