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차도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을 하루 종일 방치해 이 도로를 지나던 버스에 탄 승객들이 줄지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서울시가 승객들에 대한 배상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2월 13일 지하철 공사와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던 서울 노량진 인근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는 차선 1개 너비에 80cm 길이의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다. 사건 당일 내린 빗물이 고인 탓에 운전자들은 웅덩이를 미처 확인하기 힘들어 지나는 차량마다 덜컹거려야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부 승객들은 큰 흔들림에 공중으로 붕 떴다가 버스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오전 11시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버스 한 대가 해당 웅덩이를 지나다 크게 흔들려 승객 3명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2시간 뒤 다른 버스 한 대도 같은 지점에서 사고를 당해 승객 중 한 명이 요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5분 뒤 뒤따르던 버스 한 대 역시 심한 요동으로 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날 하루동안 이곳을 지난 버스 6대에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총 14명.

하지만 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6시 버스 한 대가 추가로 해당 지점을 지나다 승객 2명이 요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전국버스운송조합사업연합회는 승객들에게 치료비 등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해 준 뒤 “도로 설치ㆍ관리 상의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박평균)는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버스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서울시 과실은 40%로 제한해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