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설 명절 전후 선거사범 단속 강화에 나선다.
경북청은 올해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ㆍ4)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청은 이번 단속이 선제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체제 구축을 통해 사전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단합 명목으로 집회 후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ㆍ경력 기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행위, 명절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경북청은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와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접수시 지구대,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전파해 조치한다”며 “트위터ㆍ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청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