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다투고 있는 이맹희 씨가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며 거듭 화해 의지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家) 상속 소송’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맹희 씨 측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을 청구했던 것을 전부 철회했다. 맹희 씨 측은 더불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청구한 것을 일부 철회했다.
맹희 씨 측 변호인은 “(맹희 씨의) 진정한 뜻이 삼성의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에버랜드 상대 소를 취하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맹희 씨 측 변호인은 또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원주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만 남겨두고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 주식에 대한 청구는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맹희 씨 측의 화해 의사에 대해 “그룹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라며 거부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맹희 씨 측이 한발 더 물러섬으로써 한번 더 화해 의사를 보인 것이다.
맹희 씨 측 변호인은 다만 “소송을 전부 철회할 경우 소송 자체가 협박이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9400억원 규모의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맹희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맹희 씨는 편지에서 “재판 도중 건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제 재현이는 감옥에 갈 처지에 있고 저도 돈 욕심이나 내는 금치산자로 매도 당한다”며 “재판이 끝나면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막막한 심정이라 저로서는 굴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화해를 통해서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대리인은 “맹희 씨의 소송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며 “대승적으로 화해하자고 하는 것과 앞뒤가 안 맞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해 화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심리를 모두 마친 뒤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판결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