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이현용 인턴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올려놓은 스마트폰만 골라 훔친 혐의(절도)로 A(59ㆍ무직)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3차례 걸쳐 스마트폰을 A 씨로부터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B(68) 씨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스마트폰 두 대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작위로 카페나 식당에 들어간 뒤 사람이 없는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손님들이 카페나 식당에 들어간 뒤 우선 테이블 위에 가방, 스마트폰 등을 놓아두고 주문을 하러간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이블 위 가방을 들고 나오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만 골라 훔쳤다”면서 “최근 2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을 10여건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한 게 450만원가량으로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 절도 범행은 주로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11개월간 검거된 스마트폰 절도범 1만4567명 중 다중 운집장소(찜질방 PC방 식당 등)에서 일어난 게 전체의 39.7%(5763명)에 달한다.

절도범이 범행을 벌인 장소별 보면 길거리가 2156명(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당ㆍ상가(1843명ㆍ12.6%), 찜질방(1582명ㆍ10.8%), 택시(1076명ㆍ7.4%)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한 대만 팔아도 3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평범한 일반인까지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