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엄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어 "최근 여러 주요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