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집중신고 및 홍보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 김ㅇㅇ(가명)씨는 저리 대환대출을 희망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본인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서금원(사칭)이라는 곳으로부터 카톡으로 앱 설치링크를 안내 받아 설치했더니, 서금원에서 2000만원 대출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직후 A보험사(기존 대출을 받은 곳)를 사칭한 곳에서 연락 와 6개월 이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존재하지 않는 법) 위반이라며 바로 상환을 요구받았다.
위의 경우 신규대출 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플레이스토어 등 공식 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시 핸드폰이 해킹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다운받지 않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로,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대출, 대부, 일수, 월수, 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 전단지 등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신고’, ‘#불법사금융예방’과 함께 이번 신고 집중기간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 홍보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자와 홍보참여자 중 각 150명, 총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금원은 경기침체로 생활비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주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불법 대부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중지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서민금융 사칭 문자를 사전차단하고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변작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국민들이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금융·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금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SNS를 통한 대출상담은 차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