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보배드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6세도 약자"라며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장애인 차량이 입차(入車)를 못 하기에 제가 (B씨에게) 전화만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 말 없지만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게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B 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그러십시오. 양심에 귀 기울여 보셔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 제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했다.

이에 B 씨는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 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맘 카페 보다 보면 저런 여자 한둘이 아니다",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양심이 저런 곳에서 쓰이는 단어가 맞나", "본인이 잘못하고 역정 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