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인하, 정당한 사유 없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하고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데다 하도급거래 질서도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