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장근석(28)을 둘러싼 탈세 의혹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세금납부 실태가 도마에 오른 때에 최근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서장훈이 돌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한류스타 장근석은 또 한 차례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연예계를 시끄럽게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장근석 및 소속사인 트리제이컴퍼니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행, 장근석의 해외활동 수입이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소속사 측은 “장근석과 별개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돼 수정신고 후 추징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으나, 장근석의 소속사는 1인기획사이기에 배우 역시 논란을 피할 순 없었다. 장근석은 탈세 의혹으로 연예계 생활 25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 편’에서도 하차했고, 논란 사흘 만인 지난 18일 자신의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남겨 이번 일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은 비단 장근석 만의 일이 아니다. 분야와 인기에 따라 소득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가수 인순인와 배우 김아중이 소득액을 줄여 신고했던 것이 적발,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지난해 8월엔 배우 송혜교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54억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적발,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송혜교가 과소신고한 세금액은 3년간 총 25억5700만원에 달했다. 강호동 역시 2011년 세금 과소납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던 중 가산세 등을 포함 7억원 가량의 추징세를 내고 잠시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추징금만 몇십억원에 달하는 연예인들의 사례는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포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하며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된 때에 더 많이 벌면서 한 푼이라도 적게 내보자는 연예인들의 행태가 보기 좋을리는 없다.

스타들의 탈세 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워진 시기에 서장훈은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속사정쌀롱’에서 툭 던진 몇 마디가 뜻 깊게 다가왔다.

‘라디오스타’(MBC) 출연 당시 김구라를 통해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서장훈에게 MC 윤종신은 “실제로 되게 좋은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들었다. 시세의 절반만 받는다고”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이에 “그렇지는 않다. 사회 정의에 맞는 정도만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상식 선으로, 세금은 알아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장훈의 이야기가 전파를 탈 당시 제작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자막까지 달았다. 실제로 서장훈 건물의 임대료는 인근 건물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보다는 ‘공익’을 우선했고, 버는 만큼 ‘세금’까지 납부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준수한다는 서장훈의 이야기는 굳이 누군가를 겨냥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시청자에게는 꽤 의미심장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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