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체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해양 경관 활용 관광 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이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지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관련 법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기존 투자진흥지구는 ITㆍ제조ㆍ물류 등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정비해 해양관광진흥지구와 차별화된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ㆍ시설(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실버타운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초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등 중첩될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실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받는다.
진흥지구에 대한 용적률 특례도 도입돼 관광 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은 오는 6월 마련된다.
▶공원해상휴양 지구 도입=그동안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 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했던 공원해양휴양지구내 설치가 펜션과 민박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시설까지 확대된다.
해상공원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도 지구를 신설해 자연공원 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원으로서의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해양관광 수요,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구를 지정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지역 구역과 중복된 지역인 경우,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은 배제된다.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요양 시설 등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위탁 처리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수산자원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역 조정 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과 주변환경변화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오는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통해 해제 취지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 주민 편의ㆍ관광시설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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