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거리·점포 수 제한 등 완화 가닥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반경을 줄이고, 출점 점포 수 제한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대한제과협회 등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동반위는 2019년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 9곳 등을 중재해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은 내달 6일 만료된다.
상생협약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신규 출점 시 중소형 제과점과 최소 500m의 거리 제한을 두고, 신규 점포를 낼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형 제과점과의 최소 거리는 400m로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수 제한도 지난해 말 기준 5%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동네 빵집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됐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카페, 편의점 등 빵을 파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중소형 제과점의 경쟁이 줄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제과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 점포 수가 줄어드는 사이 중소형 제과점 점포 수는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1377개였던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지난해 1분기 1254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 제과점은 3143개에서 3218개로 증가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변수다. 동반위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 연구소’ 등 신규 프랜차이즈를 출점제한기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제과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와 중소형 제과점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