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원전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이 17억원의 ‘검은돈’을 받고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편의(?)가 무엇이었는지 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이 받은 편의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 입찰에서 한차례 탈락했음에도 금품로비를 통해 변압기ㆍ디젤발전기를 납품토록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7월 UAE 수출 원전에 전력용 변압기 등을 1092억8660만원에, 같은 해 11월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을 1127억2200만원에 각각 납품하는 계약을 당시 한국전력 UAE 원전사업단(현재 원전EPC사업처)과 체결했다.
당시 송 부장은 UAE 원전사업단의 원전 보조기기 180여개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조사 결과 송부장은 이미 1차례 입찰에서 탈락했던 현대중공업을 전력용 변압기 입찰에서 실적평가 점수로 만점을 줬고, 경쟁업체인 효성의 점수는 부당하게 깎았다. 특히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자 송 부장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재심사하도록 해 결국 낙찰받도록 했다는게 검찰조사의 요지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현대중공업이 2건 모두 낙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한전 감사실 조사결과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은 전력용 변압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 비상용 디젤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10억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기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 부장이 가중 처벌받지는 않았다. 송 부장은 현대중공업 외에도 2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