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누군가 슬쩍 들어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과학 수사대까지 출동했지만, 아직 범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최근 '그동안 일상 피드를 올리기 힘들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 동생 부부와 함께 평소보다 3시간 가량 일찍 집에 왔다가 화장실에 있는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
변기가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하고자 무심코 변기 커버를 들었는데, 커버 틈새로 불이 깜빡이는 검은색 사각형 형태의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카메라는 샤워 부스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A 씨의 남편이 평소 아침에 변기를 확인하고 청소도 하는데, 이번처럼 카메라를 발견한 건 처음이었다.
A 씨는 "제가 나갔을 때 몰래 들어온 게 확실하다"며 "오전에 운동을 하러 간다고 1시간 정도 집을 비운 후 돌아와 씻고 출근한다.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범인은 카메라를 두고 나간 후 제가 돌아오기 전 카메라를 수거하려고 했지만, 제가 평소보다 빨리 들어왔고 동생 부부가 같이 와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우선 A 씨가 사는 아파트의 같은 층에는 방범 카메라가 없어 범인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카메라 또한 지문이 잘 남지 않는 소재였으며, 카메라의 메모리칩도 손상돼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과학수사대까지 왔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도 놀랄 정도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 수사가 까다로웠다"며 "담당 형사님이 직접 건물을 살펴보는 등 노력했지만, 지능범이라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원형 탈모가 올 정도였다.
A 씨는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인지해도 더 조심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꼭 알리려고 용기를 냈다"고 했다.
A 씨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거나 혼자 사는 이들을 향해 "터치식 도어락은 누르기 전 주변을 살피고 도어락을 누른 후 지문을 닦으셔야 한다"며 "현관에 카메라를 다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불법 촬영 범죄는 3316건(잠정치)이다. 검거 건수도 2671건(잠정치)에 이른다.
2020년 5032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도 6654건에 이르렀다.
검거 건수는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지난해 5675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