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를 떠들석하게 만든 ‘갑(甲)의 횡포’를 촉발했던 남양유업의 홍원식(64) 회장이 73여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조세 포탈 혐의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께 부친인 홍두영 전 회장으로부터 52억원을 수표로 증여받고도 이를 숨기거나 부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물려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67억2347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회장은 직원 명의의 증권 위탁 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주식을 팔아 약 32억8035여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5457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서미갤러리에서 그림을 산 돈의 출처를 추적하다 보니 차명 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온 수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