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ㆍ투자금 명목 6억 받은 의혹
[헤럴드경제]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판사는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 씨라는 단서를 잡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 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 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과 함께 최 판사를 뇌물 수수나 알선수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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