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도에서 한 학부모가 결석한 제자의 집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했다가 결국 고발됐다.
13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B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알리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집을 찾아온 B 교사를 스토커라며 112에 허위 신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측의 교권침해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B씨가 근무한 학교 측은 지난 1월 도 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고, 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번 고발 사례는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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