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40번 과제인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단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할 수 없다.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