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서 기소돼 11일 법원을 찾았다.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약 3분가량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라면서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얘기했다.
그가 취재진 앞에 서서 약 3분간 발언을 이어가자 주위에서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조두순은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
조두순은 이날 법정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