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반드시 서울 거주 등록해야
다른 시·도와 부정수급 방지 차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서울시로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경비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서울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다른 시와 도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자녀는 서울시 거주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라는 명목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행 4개월여만에 1만5907명이 신청했고 해당 바우처로 5만3296건의 사용횟수를 기록했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바우처 사용자로는 30대가 82.3%(1만309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9.5%(1504명), 40대가 8.2%(1302명) 순이었다.
과거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산모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에 달했다.
시는 실제 서울에 살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인데도 6개월 거주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간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산모가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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