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서초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강 모(48)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씨는 지난 6일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최소 3년 이상이지만 기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속살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직계존속살해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조항이 없다.
강 씨의 경우는 직계비속 살해에 해당된다. 반면, 여러 판례를 보면 존속살해죄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효두)는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데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라며 “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해 11월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 A씨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정신장애인(3급)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살해했다. 법원은 A씨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고, 사건 후에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 A씨가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반면, 가족 간의 살해라도 직계비속의 경우는 존속보다 형이 가볍다.
법원은 지난 해 10월 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아들은 약15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평소 대인기피증세를 보이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일반 살해 사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취급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