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오는 3월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오수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일 경우 하루 10톤 이상 배출시킨 곳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 말 공고해 3월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단가는 49만원으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올해는 70여만원이 예상된다. 시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확정금액을 공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위해 3여년간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단가 개선을 위한 용역도 줬다. 시는 지난해 8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0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3월 이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1회만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이라면서 “하수도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